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녹내장 치료를 위한 안약, 개인별 특성 고려해 선택해야
  • 편집국
  • 등록 2024-01-22 12:27:55
기사수정

녹내장 치료를 위한 안약, 개인별 특성 고려해 선택해야 

  • 녹내장 치료의 첫 단계는 안약 점안을 통한 안압관리
  • 나이눈상태안질환 병력 등에 따라 다른 안약 선택 필요
  • 전문의와 상담 통해 처방받고 불편함 발생 시 즉시 내원해야 

 

50대 김모씨(대구 북구 거주)는 연말을 맞아 받은 안과 정밀검진에서 초기 녹내장 진단을 받아 안약을 처방받아 사용했는데, 눈이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 계속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다.

 

녹내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안압이 시신경을 손상시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으로, 치료의 첫 단계는 안약으로 안압을 낮추어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완치가 없는 만성질환으로 환자 스스로 안약을 점안하는 것이 주된 치료인 만큼 꾸준히 안약을 점안하여 안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내장 안약은 대부분 안구에 직접 점안하는 형태이다. 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점안하지 않으면  시간 동안 안압이 높아져 녹내장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그래서 점안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점안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늦게라도 바로 점안하는 것이 좋다안약 용량과 효과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방받은 용량만 점안하면 된다동시에 여러 종류를 투약하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점안해야 한다.

 

환자마다 나이, 녹내장 진행정도, 눈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점안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안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안구건조증이 있어 다른 약을 추가로 넣기 불편하거나 장기간 녹내장 안약 점안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무보존제 안약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안약의 보존제 성분은 약을 개봉한 후 미생물 번식을 막아 주기 때문에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적합한 약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내장 안약 점안 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따가움, 충혈, 가려움증, 눈주변 피부 착색, 그리고 윗눈꺼풀 지방 위축 등이 있으며 장기간 투여 시 통증, 이물감, 건조함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부작용 등은 대부분 약을 중단하면 바로 호전되기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는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이윤곤 전문의는 “안약을 넣는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안에 거부감이 있거나 소홀한 환자들도 종종 있다 “녹내장 안약은 장기간 점안하지 않으면  시간 동안 안압이 높아져 녹내장이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안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점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언했다.

 

[안압관리를 위한 올바른 녹내장 안약 사용법]

 

  1. 점안 시기를 놓쳐도 다음 점안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늦게라도 바로 점안하는 것이 좋다 
  2. 안약을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방울만 점안하면 된다 
  3. 점안해야 하는 안약이 2 이상일 때는 투약순서대로 5~10 간격으로 점안해야 한다.
  4.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span>출처: 김안과병원>

#  #  #

김안과병원

안과전문병원 김안과병원은 1962년 설립 이래 환자중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 건강 증진과 안과 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눈이 아플 때는 언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김안과병원에는 국내 최다 인원인 약 50명의 안과전문의가 있습니다. 연간 약 46만 건의 외래 진료와 4만여 건의 수술·시술이라는 김안과병원의 임상실적은 국내 대학병원 안과 및 안과전문병원을 통틀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의 망막병원을 비롯하여 각막센터, 녹내장센터, 백내장센터, 사시&소아안과센터, 성형안과센터, 라식센터 등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진료센터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김안과병원 웹사이트(www.kimey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_기본배너
국민신문고_기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